옥천군은 고령 및 영세농업인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 내년부터 농작업비 지급대상자를 확대 지원한다.
기존 신청일 기준 만75세이상 농업인이면서 경작면적이 0.5ha이하 실경작 농가의 경운, 경작비용을 지원 하던 것을 만70세로 나이를 낮춰 확대 지원한다.
1제곱미터당 50원이며 필지당 연1회 지원하는 농작업비는 종전과 동일하다.
군은 농업인들의 사회적,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여 농업의 경쟁력 제고와 경영 안정을 위한 지원 근거로 2011년 ‘옥천군 농업인 경영안정 지원조례’를 제정해 운영해오고 있다.
2011년 처음으로 실시한 농작업비 지원은 그해 총219명 61ha 3천1백만원을, 2012년 169명 49ha 2천5백만원, 2013년 177농가 51ha 2천6백만원을 지원했다.
군관계자는 “고령, 영세 농업인들이 어렵지 않게 농사에 매진할 수 있도록 농작업비를 지원한다”라며 “이와함께 지역 농업의 경쟁력이 제고 될 수 있도록 다양한 경영안정 지원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상반기까지 145명 43ha 2천1백만원을 지원했으며, 매년 상·하반기 읍·면사무소에서 신청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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