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은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오는 24일까지 부동산중개업소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이에 따라 군은 부동산관리팀 공무원 3명으로 점검반을 편성해 지역 내 부동산중개업체 26개소를 대상으로 불법중개행위에 대해 집중 지도·점검을 펼쳐 소비자 피해를 근절한다는 방침이다.
점검대상은 △공인중개업소 등록증·공인중개사자격증 양도 대여 △거래계약서 관련서류 작성여부 △부동산 중개수수료 과다징수 △중개업자 이중등록 여부 등이다.
점검결과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조치하고, 불법 중개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 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올바른 부동산거래질서 확립을 통해 소비자의 피해를 근절하고 부동산 거래의 신뢰를 형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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