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장려·인구 증가’ 사회적 분위기 조성에 앞장
‘출산 장려·인구 증가’ 사회적 분위기 조성에 앞장
  • 임나영 기자
  • 승인 2017.10.16 06:2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출산지원금 확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조례 개정

청양군(군수 이석화)이 첫째·둘째아에 대한 출산지원금을 확대하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본인부담금을 지원해 출산장려 및 인구증가를 군은 지속되는 저출산에 대응하고자 청양군 출산장려 및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 지난 12일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조례 개정은 첫째아의 출산지원금을 기존 6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둘째아는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다섯째아 이상인 경우 지원 금액은 2000만원으로 이전과 같으나 7회 분할 지급에서 5회로 변경됐다.

 

특히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구 산모도우미) 비용을 지원하는 조항을 신설해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해 줄 것으로 보인다. 서비스 지원대상은 청양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모든 출산가정이 대상이며, 서비스 이용비용 중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본인부담금의 90%와 큰 아이 돌봄서비스 비용을 지원한다.

 

군 보건의료원 관계자는 “출산지원금을 확대 지원하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서비스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출산율 저하로 인한 인구감소에 대처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개정된 조례는 공포일인 10월 12일 출생아부터 적용되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보건의료원 건강증진팀(940-4528)으로 문의하면 보다 자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본사 : 세종특별자치시 국세청로 4 (나성동, 갤러리 세종프라자) 602호
  • 연락처 : 044-999-2425
  • 등록번호 : 세종 아 00067
  • 발행·편집인 : 임헌선
  • 대전본부 : 대전광역시 동구 홍도로 51번길 13 청와대 105호
  • 발행일 : 2018-03-21
  • 제호 : OTN매거진
  • 명칭 : OTN매거진
  • 홈페이지 주소 : http://www.kotn.kr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헌선
  • 등록일 : 2018-02-21
  • OTN매거진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5 OTN매거진.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us7232@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