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소방서, 다중이용업소 보수교육 이수해야 합니다!
태안소방서, 다중이용업소 보수교육 이수해야 합니다!
  • 임나영 기자
  • 승인 2017.10.16 07: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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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소방서(서장 구동철)는 2016년 1월 20일‘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 기한 내 다중이용업소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존의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은 영업 개시 전 최초 1회만 이수하면 됐으나, 신설된 보수교육 규정에 따라 영업주나 종업원 1명 이상은 영업 개시 전 교육뿐만 아니라 2년에 1회 이상 추가로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며, 위반시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

한편, 그동안 다중이용업소 보수교육은 소방서에서 실시하는 집합교육으로만 이수가 가능했지만 올해부터는 사이버교육 과정(http://cyber.kfsa.or.kr)이 개설됨에 따라 직접 소방서에 방문하지 않고도 이수가 가능해졌다.

 

구동철 태안소방서장은 “태안소방서에서는 다중이용업소 관계인들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안내문 발송, 유선전화, 방문 안내 등을 통하여 홍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니, 관계인들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한편, 태안소방서에서는 매월 넷째주 월요일 2시 태안소방서 대회의실에서 보수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현재 태안관내 보수교육 미이수자는 109명이다.

 

문의사항은 태안소방서 현장대응단(041-671-026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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