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대덕구(구청장 박수범)는 지난 13일 구청 중회의실에서 임찬수 부구청장 주재로 실․과장 등 간부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규제개혁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그 동안의 규제개혁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추진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과 해결방안의 모색, 규제개혁 평가지표에 따른 대응전략 등을 논의하기 위해서 마련됐다.
특히 ▲불합리한 법령 발굴・건의 ▲법제처 규제개선 50선 적기 개선 ▲행태개선을 통한 규제애로 해소 ▲중소기업 옴부즈만 규제애로 발굴・개선 등 지금까지의 추진상황을 중점적으로 점검했으며, 실제 발생 오수량에 따른 정화조 내부청소주기 최대 1년까지 연장, 대화동 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용적율 300% 상향 정비계획 변경, 미준공 공동주택 대상 주택유상거래 취득세율 적용 확대 등 규제개혁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불합리한 규제 16건도 발굴돼 관련 법 개정을 위해 관련부서와 적극적인 협업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했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임찬수 부구청장은 “기업 활동에 걸림돌이 되거나 구민생활에 부담이 되는 불합리한 규제를 현장중심으로 발굴 개선해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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