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9.12일 경주 대지진을 계기로 관심이 고조된 우리나라 활성단층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를 뒷받침하는 입법안이 발의되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신용현 의원(국민의당)은 13일, ▲ 지진발생 가능성이 있는 원전 및 그 관계시설 주변에 대한 단층 조사를 추가하고, ▲ 다부처 공동 단층조사의 범위도 한반도 전역으로 확대하는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법 제23조(활성단층 조사·연구 및 활성단층 지도 작성 등)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산업단지와 사회기반시설 등에 대해서만 지반 안전을 위하여 지진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단층조사 연구를 할 수 있도록만 규정되어 있어서 정작 전 국민적 관심사인 원전지역에 대한 단층조사 조사 근거가 빠져 있는 실정이다.
또한 일본*이 1980년도에 이미 전국을 대상으로 한?일본의 활단층?을 발간하고, 이미 2002년에 활단층 상세 디지털지도를 발간한데 비해, 우리나라는 국민안전처가 2009년부터 3년간 대도시 주변 25개 단층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였으나, 조사기간 및 예산의 한계로 제대로 된 결과를 얻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 ?다부처공동 지진단층조사 R&D? 공동기획 연구결과, 2017.5.4., 국립재난안전연구원(대한지질학회)
신용현의원은 “지진이 일어나면 곧바로 파국적 영향이 있을지도 모를 원전 이 들어선 자리에 아직까지도 활성단층조사 근거도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것은 그동안의 지진불감증을 반증하는 것 ”이라고 지적했다.
다행히 올해부터 정부가 다부처간 공동연구를 통해 2041년까지 1천175억원을 투자해 전국에 450여개로 추정되는 활성단층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서지만, 이 역시 장기과제인 까닭에 안정적인 재원마련과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이 요구되는 대목이다.
신의원은 “범부처간 합동으로 실질적인 조사와 지진예방책 강구를 위해서는 공동재원 마련, 중장기 적절한 조사과제 선정 등 보다 적극적인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어 다부처 공동연구를 위한 법적인 근거까지 마련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