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군 공동주택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원발의
증평군 공동주택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원발의
  • 임헌선 기자
  • 승인 2017.10.18 07: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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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군의회 윤해명 의원을 비롯한 7명 의원이「증평군 공동주택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공동 발의했다.

 

제128회 군의회 임시회(10.16. ~ 10.20.)에서 심의․의결될 이번 조례안은「공동주택관리법」이 시행됨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지원 등을 규정하기 위해 발의됐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공동주택관리법」시행에 따른 조례 목적 정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대한 사항 △공동주택관리 관리 비용 지원 및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 등이다.

 

특히 이번 조례는 관리비용 지원 대상 범위를 기존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서 보수가 시급하고 노후화된 2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으로 확대해 주민 주거의 질 향상을 도모한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윤해명 의원은“본 조례의 개정을 통해 기존 지원 대상 공동주택에 포함되지 않아 상대적으로 소외되었던 2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군민의 주거 안전성 확보 및 쾌적한 편안한 주거환경을 만드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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