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취약시설물’ 안전 비상…점검만 찔끔, 조치는 나중에?
‘소규모취약시설물’ 안전 비상…점검만 찔끔, 조치는 나중에?
  • 임헌선 기자
  • 승인 2017.10.18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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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시설안전공단 안전점검 확대 및 후속조치 강제 방안 마련 시급하다!

한국시설안전공단이 복지시설, 전통시장 등 ‘소규모취약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나, 보수‧보강 후속조치에 대한 강제력이 없어 여전히 미이행률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 박찬우 의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찬우 의원(자‧천안 갑)은 16일(월) 한국시설안전공단 국정감사에서, 소규모 취약시설물 안전점검 및 후속조치 실태를 질타하고 관련예산 확보와 후속조치 강화를 촉구했다.

 

박찬우 의원에 따르면, 사회복지시설, 재래시장, 옹벽, 사면 등 국민이 수시로 이용하는 생활시설들이 소규모취약시설물에 해당하며 전국에 13만여 개의 소규모취약시설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설안전공단의 안전점검은 한해 4,000여건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16년 4,151개소 실시, 올해 4,700개소 실시 목표)

 

문제는 점검 후 ‘미흡’이나 ‘불량’ 판정을 받은 시설물들의 후속조치 이행실적을 서류로 제출토록 하는 외에 다른 제재수단이 없어 후속조치이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박찬우 의원이 시설관리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4년 이후 현재까지 점검 후 후속조치를 전혀 하지 않은 시설물들이 416건으로 전체의 57%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조치완료’를 제외하고 ‘조치중’인 것까지 포함하면 71.6%가 조치미이행중이다.

 

박 의원은 이처럼 후속조치가 늦어지는 것에 대해, “전국적으로 점검이 필요한 소규모취약시설물은 너무 많은데, 이에 대한 예산은 시설물들은 많은데 인력과 예산이 부족해 평가 후 재점검이 실시되지 못하고 있고, 조치이행실적 제출 규정도 권고 수준일 뿐, 서류제출 외에 별다른 강제력이 없어 후속조치가 허술해질 수밖에 없다”며, 후속조치가 반드시 시행될 수 있도록, 보다 강제력 있는 법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겉핥기식 정기점검 수준에 무방비하게 내맡겨진 사이,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소규모취약시설물들은 안전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다”고 꼬집고 “재난‧재해 발생시 자칫 대규모 인명‧재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예산 확보와 제도적 개선 등 구체적인 안전관리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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