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간 자율경쟁을 통한 위생수준 향상
청주시가 음식점 위생관리 수준에 따라 등급을 부여하는 ‘음식점 위생등급제’의 조기정착을 위해 본격 추진에 나섰다.
‘음식점 위생등급제’는 위생수준이 우수한 음식점에 대해 ‘매우우수’, ‘우수’, ‘좋음’의 3단계로 등급을 지정하는 제도로, 지난 5월 19일부터 시행됐으며, 평가분야는 객실, 조리장, 개인위생, 소비자 만족도, 영업자 의식 등이다.
위생등급을 받고자 하는 일반음식점 영업자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korea.go.kr) 홈페이지 또는 청주시 위생정책과를 방문해 지정신청을 하면 된다.
신청후 평가기관에서 현지 확인 후 85점 이상인 경우 해당 등급을 지정하고, 위생등급 지정업소에 대해서는 2년간 출입·검사 면제, 위생등급 표지판 제공, 식품진흥기금 우선 융자 등 혜택이 주어진다.
시 관계자는 “내년에는 4000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 모범음식점, 원스푸드업소 등 인증음식점에 대한 위생등급제 지정을 우선 추진하고 점차적으로 확대 지정해 음식점의 위생수준 향상과 소비자의 선택권이 보장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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