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소방서, '비응급환자 구급차 자제' 당부
논산소방서, '비응급환자 구급차 자제' 당부
  • 임나영 기자
  • 승인 2017.10.28 09: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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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소방서(서장 진용만)는 비응급 119구급이용자 근절을 위해 대국민 홍보를 실시한다.

 

119구급대는 국민이 긴급한 도움을 요청할 때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처치와 의료기관으로의 이송을 위해 법령에 의거하여 운영되고 있다.

 

이러한 119구급대가 정말 필요한 곳에 출동하여 활동을 하여야 함에도, 인근의 구급차가 비응급 환자의 119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응급 상황이 발생한 환자에게는 원거리의 구급차가 출동하여 적시에 응급처치를 받지 못하는 등 불이익을 초래하는 상황이 종종 벌어지고 있다.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119구급대는 구급대상자가 비응급환자인 경우 이송을 거절할 수 있고, 구급대원은 법률에 의거하여 이송병원을 결정하며, 치료에 적합한 가장 가까운 응급의료기관으로의 이송을 원칙으로 한다. 또한 응급상황 허위 신고 후 구급차로 이송되어 해당 의료기관 진료를 받지 않을 경우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하지만 119구급대를 이용하는 일부 비응급 환자의 경우 거동이 가능함에도 원거리의 병원에 정기진료를 받기 위하여 119구급차량을 요청하는 사례가 있었으며, 거주지가 아닌 곳에서 거주지로 이동하고자 병원 진료를 핑계로 본인 거주지 인근의 병원으로 이송을 요청하는 사례도 있다.

 

소방서 관계자는 "규제를 통한 개선에 앞서 비응급 상황에도 신고를 하는 일부 시민들의 의식 전환을 부탁하며 앞으로도 위급 상황에 처한 시민이 신속하게 119구급대의 효율적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다각적인 대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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