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30.~11.17. 전세버스 업체 운전자 안전관리 및 자동차 운행관리 등 점검
대전광역시(시장 권선택)는 전세버스조합과 합동으로 관내 전세버스 39개사에 대해 10월 30일부터 11월 17일까지 사업자 안전관리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는 대형사고 원인의 일순위인 운전자 졸음운전 방지를 위해 최근 강화된 운수종사자 휴게시간 보장* 준수여부를 업체별로 운영 중인 차량운행관리시스템을 활용해 중점 점검하고, 운행기록증, 운송부대시설, 운수종사자 관리, 자동차 관리 등도 점검할 계획이다.
* 2시간 연속운전 후 최소 15분 이상 휴식 및 퇴근 후 출근 시까지 최소 8시간 이상 연속 휴식 보장 의무화 및 과태료 부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 중
특히, 금년 처음으로 실시하는 우수사업자 선정을 위해 자동차 관리, 교통안전, 운수종사자(운전자) 관리, 법규준수, 차고지 관리 등 10개 항목에 대해 현장평가를 병행 실시한다.
대전시 박옥준 운송주차과장은“이용객들이 보다 편안하고 안전하게 전세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전세버스 차량 교통안전 강화대책의 일환으로 차량길이 9미터 이상인 기존 운행차량 750대에 대해 첨단안전장치인 차로이탈경고장치 의무 장착을 위해 내년부터 3억 원을 전세버스 업체에 지원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OTN매거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