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가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경영불안을 겪는 농민들에게 안정적인 농업 생산 활동을 뒷받침하고자 농작물 재해 보험료를 지원한다.
청주시는 지난 7월 집중호우로 하천이 범람해 침수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농작물 및 농업용시설물의 유실‧매몰 등 피해 규모가 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바 있다.
이에 따라 청주시는 올 겨울 기상이변으로 발생 가능한 폭설 등 각종 자연재난에 대비해 농작물 및 농업용시설물의 피해를 보상해주는 농작물재해보험에 농업인이 가입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한다.
농작물재해보험은 재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발생했을 때 피해에 대한 보상을 해줌으로써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로, 충청북도, 청주시가 보험료의 85%을 지원하기 때문에 농업인은 보험료의 15%만 부담하면 가입할 수 있다.
시설작물보험 및 농업용시설물 보험은 지난 2월 22일부터 오는 11월 30일까지 지역농협에서 가입할 수 있으며, 보장재해범위는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 등이다.
원예시설 등 가입가능 경작면적은 단동하우스 800㎡, 연동하우스 400㎡이상이며, 시설작물보험 가입가능 품목은 수박, 딸기, 오이 등 14개 품목이다.
인삼, 양파보험의 경우 10월 30일부터 12월 1일까지 약 한달 간 지역농협에서 가입할 수 있으며, 보장재해범위는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 등이다. 가입가능 경작면적은 인삼1,000㎡, 양파 1,500㎡이상이다.
시 관계자는 “농업인들은 재해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그에 대한 대비를 해야 한다”며 “재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보상해주는 농작물재해보험은 이제 선택이 아니고 필수인 만큼 모든 농업인들은 반드시 가입해야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