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 25만명 사이트 운영자 2명 구속, 불법촬영자 30명 형사입건
세종경찰서(서장 김철문)는 지난 10월 24일 성관계 장면을 담은 음란사이트를 공동 운영하여 3억 1천만 원의 불법수익을 올린 국내 유명 음란사이트 ○○○○(05년부터 운영, 회원수 25만 명) 공동 운영자인 A씨(남, 40세), B씨(남, 00세)등 2명을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광고) 등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또한 여성들의 신체 등을 불법 촬영한 C씨(남, 29세)등 30명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혐의로 형사입건했다.
들은 국내 80여 개의 유흥업소 업주 등이 의뢰한 성매매 알선 광고를 같은 사이트에 게시하고 그 댓가를 대포통장을 통해 입금 받는 방법으로 총 3억 1천만의 범죄수익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수사결과, A씨 등 2명은 2011년부터 최근까지 인도네시아(발리), 강원도 등 국내·외 성매매업소, 여관 등에서 여성들과 성관계를 하고 총 14회에 걸쳐 여성들의 의사에 반하여 불법 카메라 촬영 후 음란사이트인 ○○○○에 공공연하게 게시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C씨 등 30명은 국내 마사지업소, 버스 내, 에스컬레이터 등에서 여성들의 신체를 불법 촬영하여 음란사이트에 공공연 하게 전시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경찰은 해당 음란사이트에 대하여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폐쇄요청을 했고,
이 사건과 유사한 인터넷상 음란사이트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수사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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