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2017. 7. 1.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홍성군, 2017. 7. 1.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 임나영 기자
  • 승인 2017.11.02 05: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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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오는 11월 29일까지

홍성군은 2017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조사ㆍ산정한 1,848필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10월 31일 결정·공시하고 11월 29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받아 개별공시지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이번에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제출을 받게 되는 토지는 1. 1. ~ 6. 30.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의 사유로 변경된 토지로 개별공시지가를 조사ㆍ산정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쳤다.

 

토지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이 기간 동안 토지지번별 ㎡ 당 가격에 대해 지가열람(http//hongseong.go.kr)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 대상자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으로 한정되며, 비치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 이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청 민원지적과 및 각 읍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우편으로 접수할 경우 11월 29일 소인분까지 유효하며 의견제출 된 토지가격에 대해서는 토지특성을 재확인하는 한편,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 토지가격과의 균형유지 등을 재조사하여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받은 후 홍성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처리결과를 이의신청 제출자에게 통지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조사된 땅값은 국세 및 지방세 등 각종 조세와 부담금의 부과 기준이 되고, 국ㆍ공유재산의 대부료 및 사용료 산정 시 활용되는 만큼 적정성과 공정성 확보는 물론 지가의 합리적인 가격산정을 위해 노력했다.”라고 말했다.

 

한편, 홍성군은 2016년도에 이어 2017년 부동산가격공시 업무 추진실적 평가에서 2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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