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 긴급지원으로 “어려운 이웃에게 희망을!”
영동군, 긴급지원으로 “어려운 이웃에게 희망을!”
  • 임영수 기자
  • 승인 2017.11.05 22: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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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영동군이 복지사각지대 및 위기가정에 희망의 등불이 될 긴급지원제도 홍보에 나섰다.

 

긴급지원제도는 주 소득자가 사망·실직·폐업·행방불명 등으로 소득을 상실하거나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해 의료비 마련이 어렵거나 생활이 곤란한 세대에 생계비, 의료비, 교육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군은 갑작스러운 사고 등으로 인해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층 가구의 생활 안정을 돕고 따뜻한 복지 실천에 앞장서기 위해 이 제도를 시행중이다.

지원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75%(1인 1,239천원, 4인기준 3,350천원)이하, 재산은 농어촌(영동군) 7,250만원 이하, 금융재산은 500만원 이하(단, 주거지원은 700만원 이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영동군은 지난 10월까지 생계가 곤란한 세대에 긴급생계비와 의료비 등 2억원을 지원하며, 지역사회의 그늘진 곳에 희망을 전달했다.

 

군은 대상자 적극 발굴과 신속한 지원으로 복지사각지대를 최소화하며, 긴급지원제도를 알지 못해 도움을 받지 못하는 가구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한다는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군민들도 어려운 이웃을 발견할 경우 영동군 주민복지과 희망복지지원팀(043-740-3581~4)이나 보건복지부콜센터(129)에 연락해 주길 당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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