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 11월부터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논산시, 11월부터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 임나영 기자
  • 승인 2017.11.05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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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시장 황명선)는 11월 1일부터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이 단계적으로 완화된다고 밝혔다.

 

수급신청자와 부양의무자 가구에 노인이나 중증 장애인이 있으면 기초생활급여(생계, 의료, 주거)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기초생활보장 수급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이 있으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부양의무자로부터 도움을 받지 못하는 가구가 기초생활보장을 받지 못하는 등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완화된 기준은 수급 가구에 ‘노인(만 65세 이상) 또는 중증 장애인(장애등급 1~3급)’이 포함돼 있고,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수급자, 장애인연금수급자, 20세 이하의 1급, 2급, 3급 중복 등록 장애인’이 포함된 경우는 부양 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아 기초생활보장을 받을 수 있다.

 

김종철 주민생활지원과장은 “이번 제도 개선에 따라 많은 취약계층이 보장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적용 가능한 대상자에 대한 안내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 실질적으로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 대해 복지서비스를 더욱 내실화하고 찾아가는 맞춤형 서비스로 시민들의 행복 체감도를 높여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시 주민생활지원과 통합조사관리팀(☏041-746-5282)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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