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세종청사 주변 불법 현수막 정비 … 주민 만족 제고
정부세종청사 주변 불법 현수막 정비 … 주민 만족 제고
  • 임헌선 기자
  • 승인 2017.11.08 22: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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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개 집회현수막 등 철거, 실제 집회를 하지 않는 현수막 지속 정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이원재, 이하 행복청)은 정부세종청사 울타리 및 주요 도로변에 설치된 집회현수막 등 불법광고물*을 일제 정비했다고 6일(월) 밝혔다.

 

정비후 전경

 

* 교육부 등 12개 정부부처 집회현수막 등 142건 정비

 

이번 정비는 각종 단체 및 개인이 경찰서에 집회 신고를 하고 현수막을 설치한 후 행사가 끝난 뒤에도 계속 존치시켜 도시경관을 훼손하고 시민보행권을 저해하는 등 문제가 발생하여 실시하게 되었으며,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의 행정안전부 법령해석에 따라, 집회 신고기간 중이라도 ‘집회를 하지 않는 현수막’과 ‘미신고 집회현수막’ 및 ‘신고기간 종료 현수막’ 등을 대상으로 정비하였다.

 

앞으로도, 행복청은 도시경관 및 도로이용 시민의 불편해소를 위해 정부세종청사 주변 불법광고물 발생 시 신속히 정비하고,

 

집회현수막 관련 홍보안내문을 정부청사관리본부 및 세종경찰서에 배포하는 등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불법광고물이 자리를 잡을 수 없도록 원칙을 세워나갈 계획이다.

 

김주식 행복청 도시특화경관팀장은 “정부세종청사 주변의 집회관련 불법광고물을 지속적으로 정비하여 도시환경을 쾌적하게 하고 시민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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