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나 받을 수 있는 큰 혜택, 보험료의 절반 이상(55~86%) 정부 지원
서천군(군수 노박래)은 지진,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등 자연재해로부터 군민들의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풍수해보험 가입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풍수해보험은 국민안전처가 주관하고 민영보험사가 판매하는 정책보험으로 보험료의 일부(55%∼86%)를 정부가 보조하여 주민이 보다 저렴한 보험료로 예기치 못한 풍수해(지진,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피해를 보상 받을 수 있는 재난관리제도이다.
풍수해보험 가입대상 목적물은 주택과 온실(비닐하우스 포함)이고, 건축물 소유자 및 세입자 모두 가입이 가능하며, 보험에 가입한 세대 중 일반가입자는 총 보험료의 55∼62%, 차상위계층 76%, 기초생활수급자는 86%까지 국가와 지자체에서 지원하며, 1년 단위의 소멸성 보험조건이 원칙이다.
풍수해보험 가입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서천군청 안전총괄과 복구지원팀(041-950-4152)이나 민영보험회사인 동부화재(02-2100-5103), 현대해상(02-2100-5104), 삼성화재(02-2100-5105), KB손해보험(02-2100-5106), NH농협손해보험(02-2100-5107)으로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최근 기상이변에 의해 풍수해가 빈발한 가운데 자연재난 발생 시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풍수해보험에 가입해서 주민들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OTN매거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