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국토관리청, 접도구역 불법시설물 일제정비 실시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접도구역 불법시설물 일제정비 실시
  • 임헌선 기자
  • 승인 2017.11.12 10: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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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권 국도․지방도 4,684㎞ 대상… 불법․미흡사항 정비

대전지방국토관리청(청장 김일환)은 도로 이용자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교통환경 제공을 위하여 충청권 국도·지방도를 대상으로 2017년 하반기 접도구역 관리실태 점검을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은 충남‧북도와 세종시 소재 27개 시․군에 위치한 일반국도 1,907㎞, 지방도 2,777㎞ 등 총연장 4,684㎞ 구간이다.

 

국도‧지방도 접도구역은 도로법 제40조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도로구조 파손, 미관 보존 또는 교통사고 위험 방지 등을 위하여 도로경계선으로부터 5m이내로 지정하여 관리하는 구역이다.

 

접도구역 내에서는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와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을 신축․개축 또는 증축하는 행위가 제한된다.

 

대전국토청은 도로공사과장을 반장으로 국토관리사무소(논산, 충주, 보은, 예산), 충남․충북도 담당자와 합동점검을 실시하였다.

 

특히, 접도구역 내 불법건축물 및 공작물 유․무, 접도구역 경계표지․표주 및 안내표지 관리상태, 접도구역 관리대장 현황, 불법도로점용 및 토지의 형질변경 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하였다.

 

이번 점검결과, 접도구역 내 불법공작물 및 적치물 28건, 표주 및 표지판관리 불량 66건 등 총 126건의 불법․미흡 사항을 적발하고 해당기관에 통보하여 12월까지 시정조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대전국토청 관계자는 “운전자 시야확보와 교통사고 위험요인 제거를 최우선 목표로 교차로, 곡선구간 등 사고발생이 우려되는 구간의 접도구역을 중점 점검하였다”며 “앞으로도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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