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공무원 대상 노동감수성 향상 위한 노동관계법 교육
아산시, 공무원 대상 노동감수성 향상 위한 노동관계법 교육
  • 김재복 기자
  • 승인 2017.11.12 22: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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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시장 복기왕)는 지난 8일 사회적경제과 주최로 노동상담소와 노사민정협의회가 공동주관하는 ‘공무원 대상 노동감수성 향상을 위한 노동관계법 교육’을 실시했다.

 

공무원 노동조합과 소속 일반근로자 노동조합 2곳이 노동조합 결성 등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청내 노동환경에 대한 이해를 향상시키고 문재인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 등 노동정책에 대한 전문적인 요구발생에 선제적인 대응이 요구되어 추진된 것으로 금년도 실시결과를 바탕으로 공무원 대상교육 확대 추진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교육은 비정규직에 적용되는 근로기준법의 이해와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대한 해설 및 새 정부 노동정책의 이해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됐다.

 

사회적경제과는 본 교육을 통해 공무원의 노동관계법에 대한 이해부족과 업무담당자의 노사관계 이해부족으로 인한 갈등문제를 해결하고 공무원의 노동인권에 대한 인지수준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장치원 사회경제과장은 “노동정책의 한 분야로서 비정규직문제 해소를 위한 선제적 대응방안의 하나로 공무원 대상 노사갈등 예방과 노동감수성 향상의 노동관계법 교육을 추진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아산시는 교육 설문지 및 효과 등 분석을 통해 내년도 교육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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