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커피전문점 등) 흡연석 인정기간(2012.12월부터 2년간) 종료
대전시 중구(구청장 박용갑)는 국민건강증진과 간접흡연 피해 예방을 위해 시행해오던 금연구역 대상이 2015년 1월 1일부터는 면적에 관계없이 모든 음식점으로 확대되므로 금연구역으로 규정한 공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16일부터 집중 단속․홍보 및 계도를 실시한다.
이는 2011년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시 음식점의 금연을 면적별로 차등 적용하는 기간이 종료됨에 따른 조치이며, 이에 따라 2015년 1월 1일부터 모든 음식점에서 흡연이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일부 음식점내 설치되어 운영되었던 ‘흡연석’도 특례기간이 금년 12월말로 종료됨에 따라, 업소 소유자‧점유자 및 관리자는 내년 1월 1일부터는 영업장내 흡연석을 운영할 수 없으며, 업소 내 전면금연을 준수하여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17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구 관계자는 “변화되는 금연구역제도 조기정착을 위해 모든 음식점에 대해 지속적인 집중 계도와 홍보를 하고 기존 PC방, 호프집, 100㎡이상의 음식점 등 공중이용시설 대한 흡연행위 근절을 위해 주민들 스스로가 담배연기 없는 쾌적한 환경 조성에 자발적 동참을 당부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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