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선미 의원, '사회권 강화를 위한 개헌' 국회 토론회 개최
진선미 의원, '사회권 강화를 위한 개헌' 국회 토론회 개최
  • 임헌선 기자
  • 승인 2017.11.14 19: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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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 사회권 규약 내용 반영해 사회권 강화를 위한 개헌 모색해야

국정감사가 끝나면서 국회와 시민사회의 개헌 논의가 발 빠르게 이뤄지고 있다.

 

▲ 진선미 의원

11월 13일(월)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309호 헌법개정특별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사회권 강화를 위한 개헌』 국회 토론회가 열릴 예정이다.

 

개정헌법의 사회보장권 강화와 UN 사회권 규약을 반영을 위한 이번 토론회는 국민주도헌법개정네트워크,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와 더불어민주당 진선미의원(개헌특위), 정의당 노회찬의원(개헌특위)이 공동 주최한다.

 

한상희 건국대 교수(국민주도헌법개정네트워크 정책자문단장)의 사회로, 신필균 국회 개헌특위 자문위원이 ‘개헌특위에서 사회권 보장을 위한 제안’으로, 이찬진 변호사(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실행위원)가 ‘UN 사회권 규약을 반영한 사회권 강화 개헌방안’으로 각각 발제한다. 또 이정우 경북대 교수, 전광석 연세대 교수, 김지혜 강릉원주대 교수, 장지연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이 토론자로 참석한다.

 

국회는 헌법개정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1월 개헌특위를 발족, 11월 현재 36명의 국회의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35차례 전체회의를 진행했다. 또한 국회 개헌특위는 시민사회 인사 50명으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국민의 입장을 국회로 전달받는 한편,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개헌 주요 쟁점에 대해 심도 있는 자문을 받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는 지난 1990년 UN 사회권 규약을 비준한 이후 지난 2001년, 2006년, 2009년 3차례에 걸쳐 UN 사회권위원회로부터 규약 이행 심의를 받았으며, 올 10월 8년 만에 4번 째 심의 결과를 받은 바 있다.

 

진선미 의원은 “헌법은 사회적 기본권을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라고 표현하면서 국가가 이를 보장할 의무가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이번 개헌을 통해 ‘인간다운 생활’이 무엇인지 명확히 확인하고 널리 선언하는 헌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진선미 의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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