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2월 28일부터 시행되는 돼지고기 이력제 본격 시행
서천군은 오는 12월 28일부터 시행되는 돼지고기 이력제를 앞두고 17일 농업기술센터 강의실에서 양돈농가, 식육포장처리업소, 식육판매업소 영업자 등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돼지고기 이력제 시행에 따른 개정사항에 대해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이력제 적용대상을 소뿐만 아니라 국내산 돼지(돼지고기)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이 오는 28일부터 본격 시행됨에 따라 개정법률, 돼지고기 이력제 주요내용 및 사육․유통단계별 이행사항 등에 대해 진행됐다.
돼지고기 이력제는 국내산 돼지고기의 거래단계별 정보(원산지, 사육자, 도축장, 가공장 등)를 기록, 관리하여 문제 발생 시 이동경로에 따라 조치가 가능하고 판매 시 이력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소비자를 안심시키는 제도이다.
군 관계자는 “돼지고기 이력제가 시행되면 유통의 투명성이 확보되어 소비자에게 믿음을 주고 한돈 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양돈농가 및 식육판매업소 등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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