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정 의원, 인터넷망 사용료 역차별, 현행법으로 규제 가능
오세정 의원, 인터넷망 사용료 역차별, 현행법으로 규제 가능
  • 임헌선 기자
  • 승인 2017.11.14 20: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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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금지행위 유형 중, 차별적 거래조건 부과에 해당”
▲ 오세정 의원

국회 오세정(국민의당, 비례)의원은 11월 10일(금), KBS·EBS 국정감사에서 국내 방송사업자들이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에 연간 수십억원의 망 사용료를 부담하는 반면, 구글 등 글로벌 사업자는 이를 제대로 부담하지 않는 역차별 문제를 지적하며,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의 금지행위로 이를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세정의원은 “EBS는 최근 3년 연평균 16.1억 원의 인터넷망 사용료(SKB CDN 이용료)로 부담하고 있으며, 향후 인터넷망을 통한 UHD 고화질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이 비용은 더욱 커질 것이다.”고 지적했다.

 

오의원은 “국내사업자와 달리 글로벌사업자는 인터넷망 사용료를 현저히 낮게 내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하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여러 문제의 해결을 위해, 현행 법령을 적극 해석하여 규제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튜브 등 글로벌 인터넷기업은 국내 사업자 대비 서비스 비용이 낮아 여러 이점을 가지고 있음

- 짧은 시간의 광고 노출만으로도 사업모델(BM) 유지가능

(유튜브 5초 내외, 네이버 15초)

- 다량의 데이터 트래픽을 유발하는 고화질 서비스를 자유롭게 제공

(국내 사업자는 고화질 서비스 제공 시, 트래픽 증가로 비용 부담)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규제조항>

-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금지행위)는 전기통신사업자의 불공정 행위와 이용자 이익저해 행위를 금지행위로 정하고 있음

- 법 제50조 1항 1호는 차별적 제공행위를 규제하고 있음

- 전기통신사업법령에 의거, 통신사업자가 부가통신사업자(네이버, 카카오, 국내 OTT기업)에 대해 차별적 거래조건을 부과하는 행위를 규제대상에 포섭할 수 있음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금지행위) ① 전기통신사업자는 공정한 경쟁 또는 이용자의 이익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금지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다른 전기통신사업자 또는 제3자로 하여금 금지행위를 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1.27.>

1. 설비등의 제공·공동활용·공동이용·상호접속·공동사용·도매제공 또는 정보의 제공 등에 관하여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 또는 제한을 부당하게 부과하는 행위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별표4.금지행위의 유형 및 기준>

1.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 또는 제한을 부당하게 부과하는 행위

나.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서비스의 제공과 관련하여 부가통신사업자에게 전기통신설비의 임차 및 접속 등에 관하여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 또는 제한을 부당하게 부과하는 행위

 

오세정의원은 “글로벌사업자와 국내통신사업자 간 이해관계에 의해 국내 인터넷기업들이 차별을 받고 있다.”고 지적하며, “방송통신위원회가 현행 전기통신사업법령을 적극적으로 해석할 경우, 이 문제를 충분히 해결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오의원은 “구글 등 글로벌사업자들이 한국시장에서 막대한 매출을 거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만큼, 정확한 매출액을 공개하고, 그에 맞는 정당한 비용을 한국에 납부해야한다.”고 주장했다./오세정 의원실 자료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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