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22일부터 12월 8일까지 화물 운송 시장의 질서 확보 및 선진화 유도
청주시가 화물 운송 시장의 질서 확보 및 선진화 유도를 위해 11월 22일부터 12월 8일까지 하반기 화물운송 불법행위 특별단속에 들어간다.
이번 특별단속은 청주시, 충북일반화물협회, 주선사업협회가 2개반 4명으로 합동 단속반을 구성해 청주지역 내 화물운송업체와 주선업체 등 총 439개사 중 10%인 50개사를 선정 조사하며, 특히 그동안 민원이 제기된 업체를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내용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상 다단계거래 금지 규정 위반행위,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운송행위, ▲화물운송종사 자격이 없는 자의 화물운송행위, ▲화물운송업ㆍ주선업의 허가기준 적합 여부, ▲밤샘주차금지의무 위반 여부, ▲기타 화물자동자운수사업법령 위반행위이다.
단속결과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에 따라 과태료 부과, 운행정지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할 예정이며, 또 특별단속 기간이 아니라도 민원이 제기되거나 단속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점검과 확인을 실시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매년 상ㆍ하반기 화물운송업체에 대한 특별단속을 정기적으로 실시해 불법 화물운송 행위를 뿌리 뽑고, 화물운송 시장의 질서를 바로 잡겠다”고 말했다./임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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