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정 국회의원 (국민의당, 비례)은 16일(목), 통신사업자가 불가피하게 사용하지 아니하는 주파수를 반납할 수 있도록 법령상 근거를 마련하는 전파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초연결사회로의 진입에 따라 전파자원은 그 수요가 폭증하고 있으며, 다양한 사업자들이 손쉽게 전파자원에 대한 신규 기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전파관리체계를 정비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전파법은 정부 주도의 무선국 개설과 관련된 제도 또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기간통신사업 허가를 얻은 사업자가 주파수할당을 받아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외에 주파수이용 사업자가 주파수를 할당받아 사업을 제공하는 경우, 주파수이용 사업을 변경하거나 조기 폐지하는 경우에 대한 제도가 없는 등 주파수를 이용한 사업주기에 대한 전반적 주파수이용제도를 구비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주파수할당을 받은 사업자가 주파수할당 이후에 경제적ㆍ기술적 환경의 급변 등 사정변경이 발생한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주파수 이용권을 반납하고, 주파수 이용기간 중 잔여기간에 해당하는 할당대가 중 일부를 반환받도록 함으로써 주파수이용체계에 대한 제도상 미비점을 정비할 필요가 있으며, 사업자가 성실하게 사업을 수행하였음에도 외부적 사정변경으로 인한 사업실패의 위험을 분산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사업자들의 활발한 투자를 유도하며, 한정적인 자원인 주파수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오세정 의원은 “탄력적인 주파수 수요․공급 제도 정비를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이다.”라고 입법 목적을 밝혔다./오세정 의원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