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내달 3일부터 실내체육시설 금연구역 확대 지정
제천시, 내달 3일부터 실내체육시설 금연구역 확대 지정
  • 임영수 기자
  • 승인 2017.11.21 07:2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흡연 NO! 금연 NO! 간접흡연 ZERO!'

제천시는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내달 3일부터 당구장, 스크린골프장 등 실내체육시설을 전면 금연구역으로 확대 지정한다.

 

금연구역 확대 지정 대상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업 중 실내에 설치된 체육시설로 당구장 78개소, 스크린골프장 15개소, 실내골프장 11개소 등 총 155개소가 해당된다.

 

이에 해당 영업점이 금연구역 지정 준수사항 위반 시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이용자가 금연구역에서 흡연 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제천시보건소는 지난 9월부터 보건소 금연규제원과 금연지도원이 실내체육시설을 직접 방문해 과태료 부과 기준, 흡연실 설치 시 준수사항 등 사전 안내를 실시했으며, 금연구역 지정 홍보 포스터와 스티커를 배부하는 등 홍보에 힘을 쏟고 있다.

 

보건소 관계자는 “실내체육시설 금연문화가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는 한편, 시민들이 간접흡연 피해예방과 건강생활 실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건전한 실내 스포츠 환경 조성에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천시보건소 건강관리과 건강증진팀(043-641-3042)으로 문의하면 된다./임영수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본사 : 세종특별자치시 국세청로 4 (나성동, 갤러리 세종프라자) 602호
  • 연락처 : 044-999-2425
  • 등록번호 : 세종 아 00067
  • 발행·편집인 : 임헌선
  • 대전본부 : 대전광역시 동구 홍도로 51번길 13 청와대 105호
  • 발행일 : 2018-03-21
  • 제호 : OTN매거진
  • 명칭 : OTN매거진
  • 홈페이지 주소 : http://www.kotn.kr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헌선
  • 등록일 : 2018-02-21
  • OTN매거진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5 OTN매거진.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us7232@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