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컨설팅 기관 통해 2018년 초 산자부에 지정 신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이원재, 이하 행복청)이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 세종테크밸리 내 외국계 연구소 및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외국인 투자지역(이하 외투지역)’ 지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외투지역’은 산업통상자원부가「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외국투자기업에게 차별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해 지정하는 지역으로, 전국적으로 80여 개의 개별형과 24개의 단지형이 지정되어 있다.
‘외투지역’으로 지정되면 산업용지 50년간 무상임대, 법인세 7년 감면, 관세 5년 감면, 취득세 등 지방세 15년 감면, 고용훈련보조금 지급 등의 인센티브가 제공되어, 외국계기업 유치를 위한 필수 제도이다.
행복청은 그동안 ‘외투지역’ 지정을 위해 지난 2년 간 전 세계 3개 주요 연구소 및 5개 외국계기업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거나 투자의향서(LOI)를 접수해 가며 수요를 발굴해 왔다./임헌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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