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이 주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하여 환경관련 민생사범 등 위반업체에 대하여 행정처분은 물론 사법처리를 하는 등 강력히 조치하고 있다.
22일 진천군에 따르면 올 한해동안 폐수무단방류 1개 업체와 대기방지시설 미가동 2개 업체에 대하여는 조업정지처분과 병행하여 청주지방검찰청에 사건을 송치하고 그 밖의 65개 업체에 대하여 각각 행정처분과 동시에 행정벌을 실시해 환경오염 배출방지를 적극 유도해왔다.
군에서는 민원이 1년 이상 지속되고 최근 1년 이내에 악취 배출허용기준을 3회 이상 초과해 주민들이 악취로 인한 고통을 지속적으로 호소하는 악취 배출업체에 대해서도 조업정지처분 등 강력한 행정처분에 나설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신고대상 악취배출시설 지정 등 적극적인 행정으로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임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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