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은 23일 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위한 ‘부설주차장 개방공유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부설주차장 개방공유 사업은 관내 건축물 부설주차장이나 학교주차장의 여유공간을 인근 주민에게 주말 또는 평일 야간에 개방할 경우 CCTV 등 방범시설, 주차장 아스콘포장비, 입간판 설치, 견인료 지원, 주차장 배상책임 보험비 지원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유휴주차장을 소유한 건축물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진천군과 최소 3년의 약정을 맺고 유휴시간대에 부설주차장을 개방하면 진천군민은 개방시간을 준수하여 주차시설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고, 진천군은 건축물 소유자에게 각종 주차편의시설 공사비 등을 지원한다.
군은 이번 사업의 본격적인 추진을 위해 2018년 본예산에 5천만의 예산을 편성할 계획이라 밝혔다.
현재 3개소(옥동유치원, 한울웨딩컨벤션, 진천교육지원청)가 사업대상지로 확정되어 170여대의 주차면적을 확보했으며, 2곳이 더 협의 중이어서 내년까지 20곳(주차면적:500여대)으로 늘릴 목표를 갖고 있다.
사업 신청을 희망하는 건축 소유주는 오는 12월 31일까지 진천군청 경제교통과(539-3725)로 신청하면 된다./임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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