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교육청-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2017년 임금협약 체결
세종시교육청-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2017년 임금협약 체결
  • 임헌선 기자
  • 승인 2017.11.29 19: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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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복지비 10만원 인상, 셋째 자녀 출산축하금 300만원 지급 등 처우개선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감 최교진, 이하 세종시교육청)이 24일(금) 교육청 3층 상황실에서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이하 학비노조)과 「2017년 임금협약」을 체결했다고 27일(월) 밝혔다.

 

▲ 임금 협약

 

이번 체결식에는 최교진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과 학비노조 박금자 위원장과 노동조합 간부 등 약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지난 8월 18일(금)부터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간 집단교섭을 통해 두 달 반 만인 지난 달 31일(화)에 집단 임금교섭 체결식을 가진 이후,

개별 시·시도교육청 별로 지역단위 노조와 개별교섭을 벌인 결과, 세종시교육청은 지난 10일(금) 개별 임금교섭 잠정합의에 이르렀고, 최종적으로 24일(금) 개별 임급교섭을 체결하게 됐다.

 

금번 임금교섭의 구체적인 내용은 ▲근속수당 2년차부터 3만원씩 지급 ▲맞춤형복지비 연 10만원 인상(기본 연40만원→50만원) ▲셋째 자녀 이상 출산 시 출산축하금 300만원 지급(신설) ▲가족수당 공무원 가족수당 규정 준용 ▲명절휴가비 연 30만원(연 70만원→100만원) 인상 등이다.

 

최교진 교육감은 “이번 임금협약 체결로 세종시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직원의 복지가 향상되어 일할 맛 나는 직장문화를 조성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어려운 교육재정 속에서 양 측이 서로 양보하고 협의한 이번 임금협약을 위해 노력한 관계자 모두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후 영양사 외 14개 직종에 대한 처우 및 근로조건 개선 직종별 교섭은 12월부터 진행한다./임헌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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