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청이 27일 기자회견을 열고 수련•복지 시설 내 업무용 객실 운영 관련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이날 입장을 발표한 충청북도교육청 김동욱 교육국장은 먼저 업무용(미공개) 객실과 이동집무실의 현황이 미 공개된 사유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김 국장은 “충북교육청은 김병우 교육감 취임 이후 관사 미사용, 의전간소화 등 특권을 내려놓고 투명하고 열린 행정을 펼쳐 왔다”고 말문을 열었다.
김 국장은 “업무용(미공개) 객실은 전임 교육감들 때부터 조성되었던 시설”이라며 “교육청 주관 행사 지원, 프로그램 운영 강사 지원, 출장 간부공무원 숙소, 교육감 이동 집무‘ 등의 목적으로 운영됐다”고 말했다.
이어, “업무용(미공개) 객실은 (대천)해양 수련원, 제주수련원, 쌍곡휴양소, (충주)교직원복지회관 등 4곳 6실이 있으며, 행정적으로 필요한 업무용 시설이었기 때문에 공개 다중이용시설과 달리 미공개한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업무용(미공개)객실은 전임 교육감들이 계획하고 최초 설치한 시설로 14평 내지 24평 규모의 중소규모 아파트 내부와 유사한 구조”로 “호화펜트하우스, VIP 비밀룸 등의 지칭은 적절치 않다”고 강조했다.
또, “객실 내의 비품도 최초 구입하거나 전임 교육감 때 구입한 비품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며 “현 교육감은 관사도 없으며, 교육감 집무실과 업무용 객실에 대해서도 새로운 집기를 전혀 구입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교육감과 최측근들만 사용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현 교육감은 해당기관 주요업무보고, 기관 간 업무협약 등 출장과 일부 휴가로 쌍곡휴게소를 제외한 3개 시설 공히 연 1~2회 정도 이용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소위 최측근(비서실장, 보좌관 등) 이용은 전혀 없으며, 다수 간부공무원 등이 사용 목적에 맞게 이용하였으므로 교육감과 최측근만의 전용공간이라는 표현은 적합하지 않다“고 말했다.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고 특혜 이용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교육감은 별도 관사가 없어 외빈관련 일정이나 퇴근시간 이후 또는 휴일의 정책구상, 간담회, 휴식 등을 위해 소속 시설 중 근접 거리에 있는 쌍곡휴양소를 이동 집무실로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도내 중‧북부지역 각종 행사 참석, 소속기관 방문 등 잦은 출장과 격무로 중부지역에 이동 집무 및 휴식 공간이 필요하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휴가 시 사용한 업무용 객실에 대하여는 해당 기관장이 휴가 중 업무 연장 등을 이유로 사용료를 면제하였으나, 공‧사를 명확히 구분하고 도민과 교육가족의 정서를 고려하여 사용료를 납부하는 등 시정하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9월 뒤늦은 공개 전환은 장차 문제가 될 것으로 예상하여 내린 조치라는 오해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그는 “업무용 객실은 교육청 주관행사 등에 있어 일반직원들도 이용이 가능하나 주로 간부공무원 위주로 사용하다 보니 그 활용도가 낮아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으로 개선하라”는 김 교육감의 지시(2017.7월 제주수련원 업무보고 당시)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9월부터는 사용대장 등 관리(사용료 징수)도 보완해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충북교육과학연구원 제2집무실이 VIP룸, 비밀공간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해당시설은 전임교육감 재임 시절에 다수 민원인들의 집회 등에 의한 본청 집무실 업무 마비와 비상 상황 대비 등에 따라 설치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는 현 교육감 당선 이후 인수위원회 당선자 집무실로 사용한 뒤 기존과 같이 유지하고 있으며, 의회 출석이나 시내 출장 시 긴급한 결재 등을 위하여 제2집무실로 활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교육감 공무국외여행 시 비즈니스 클래스 이용에 대한 입장도 내놨다.
“교육감은 공무국외여행(출장) 시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라 비즈니스 석을 이용할 수 있으나, 교육청 주관 국외출장(4회)의 경우 예산을 절감하여 교직원 한 사람이라도 더 견문을 넓힐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이코노미석만 이용했다”고 말했다.
다만 “2017. 6월 국외 교육기관 방문(6.11~6.19)은 시‧도교육감 협의회 주관으로 타 시‧도 교육감들과 동행한 연수였던바 시‧도교육청 간 형평을 기하기 위해 비즈니스 석을 이용한 것”이라고 덧붙여 설명했다.
김동욱 교육국장은 이날 업무용 객실에 대한 충북교육청의 이용 개선 방안도 밝혔다.
김 국장은 “해양수련원(대천)과 제주수련원 등 업무용객실 4실(각 2실) 중 2실은 완전 개방하여 운영하고 나머지 2실은 교육청 주관 행사 지원, 출장공무원 숙소 지원 등 업무용으로 운영”한다고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어 그는 “관리에 있어서도 공‧사를 명확하게 구분 이용하고, 시설이용 청탁 배제, 홈페이지를 통한 투명한 운영 등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쌍곡휴양소 업무용객실은 종전대로 교육감 직무 특수성을 감안해 교육감의 이동집무실로 이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국장은 “법령으로 보장하고 있는 교육감에 대한 처우는 존중되어야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국장은 “교육감의 업무수행 공간이 밀실이나 비밀주의, 특권, 호화 펜트하우스, 특혜, 비공개 등의 부정적 용어로 표현되는 것은 행정과 기관운영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그간의 도 단위 기관장의 처우와 업무 성격에 비추어 볼 때 부적절한 표현“이라고 말했다.
도의회에 대해서는 “ 충청북도의회의 행정사무감사 시 제기한 개선의견은 교육발전을 위한 고견으로 존중하나, 충청북도교육감이 기관장으로서 수행하는 업무의 특수성과 고충도 종합적으로 고려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또, “도내 각 정당이 정치 쟁점화하여 정치적 공방으로 흐르는 것은 건설적인 개선 노력에도 도움이 되지 않으므로 우리교육청이 교육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자제해 주길 바란다”고도 말했다.
끝으로 김 교육국장은 “앞으로 우리교육청에서는 사실에 입각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과거의 관행을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두겠으며, 도민과 교육가족의 눈높이에 맞도록 엄격한 잣대로 교육행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임헌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