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 113개소 12월 3일부터 금연구역 돼
홍성군보건소는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됨에 따라 12월 3일부터 실내체육시설을 금연구역으로 확대 지정한다고 밝혔다.
지정대상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해당되는 실내에 설치된 체육시설로, 홍성군 내 체육도장, 수영장, 골프연습장, 체력 단련장, 당구장, 무도학원 등 113개소가 해당된다.
이를 위해 홍성군보건소에서는 지난 8월부터 실내체육시설업장에 대해 금연구역 확대 시행 사전안내 및 홍보를 실시하였으며, 금연구역 표지판을 배부하였다.
이에 해당 시설 내에서 흡연 적발 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실내체육시설 업주가 금연구역 지정 위반 시에는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홍성군 보건소 관계자는 “간접흡연 피해 예방 및 건전한 체육활동을 위하여 실내체육시설 전면 금연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힘쓰겠다.”라고 말했다./임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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