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는 최근 청주종합경기장 외 5개 체육시설의 소화기를 교체 설치했다.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15조의4에 따라 내용연수가 10년이 지난 소화기는 교체대상이다.
소방법에 적용되는 소화기 설치 의무 대상 체육시설의 소화기 점검 결과내용연수가 지난 분말소화기 및 추가 설치가 필요한 시설인 청주종합경기장, 청주체육관, 청주야구장, 청주유도회관, 남궁유도회관, 청주정구장 등
6개 체육시설의 소화기 총 194개를 교체 및 추가 설치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체육시설 소화기 설치를 통해 “화재가 발생했을 시 초기에 진화될 수 있도록 눈에 띄는 곳에 소화기를 설치하고, 수시로 점검하여 만일의 화재에 대비하겠다.”고 말했다./임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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