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괴산군은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을 포함한 소나무류의 불법이동에 의한 재선충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 관내 소나무류 취급 업체를 대상으로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및 계도를 15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이번 단속을 통해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소나무재선충병방제특별법’에 따라 벌금 및 과태료 등을 부과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소나무재선충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지자체 뿐만 아니라 군민 모두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며, “소나무류 이동시에는 반드시 해당 지자체 산림 관련부서에 신고후 ‘소나무류생산확인표’를 발급받아야 한다”고 당부했다./임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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