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군수 이석화)은 4일 군청 민원봉사실에서 지적재조사위원회를 열고 2016년 사업지구 장평면 지천 1지구 공부상 면적의 증·감된 12필지(1681.8㎡)의 조정금에 대해 심의·의결했다.
이번 위원회에서 결정된 조정금은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개별통보 된다. 조정금에 이의가 있는 경우 조정금 산정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를 바로잡고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국책사업으로 2030년까지 추진된다. 군은 이번 사업을 통해 지적공부와 실제현황이 불일치하는 경계를 조정함으로써 토지 이용에 대한 불편해소 및 편의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 새로운 지적공부를 작성하는 한편 조정금 정산 및 등기촉탁과 함께 사업을 마무리 하여 경계분쟁으로 인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임나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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