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지적재조사사업 지천 1지구 조정금 산정 심의·의결
청양군, 지적재조사사업 지천 1지구 조정금 산정 심의·의결
  • 임나영 기자
  • 승인 2017.12.05 22: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청양군(군수 이석화)은 4일 군청 민원봉사실에서 지적재조사위원회를 열고 2016년 사업지구 장평면 지천 1지구 공부상 면적의 증·감된 12필지(1681.8㎡)의 조정금에 대해 심의·의결했다.

 

이번 위원회에서 결정된 조정금은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개별통보 된다. 조정금에 이의가 있는 경우 조정금 산정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를 바로잡고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국책사업으로 2030년까지 추진된다. 군은 이번 사업을 통해 지적공부와 실제현황이 불일치하는 경계를 조정함으로써 토지 이용에 대한 불편해소 및 편의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 새로운 지적공부를 작성하는 한편 조정금 정산 및 등기촉탁과 함께 사업을 마무리 하여 경계분쟁으로 인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임나영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본사 : 세종특별자치시 국세청로 4 (나성동, 갤러리 세종프라자) 602호
  • 연락처 : 044-999-2425
  • 등록번호 : 세종 아 00067
  • 발행·편집인 : 임헌선
  • 대전본부 : 대전광역시 동구 홍도로 51번길 13 청와대 105호
  • 발행일 : 2018-03-21
  • 제호 : OTN매거진
  • 명칭 : OTN매거진
  • 홈페이지 주소 : http://www.kotn.kr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헌선
  • 등록일 : 2018-02-21
  • OTN매거진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5 OTN매거진.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us7232@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