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온실가스 절감 세대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제공
청주시, 온실가스 절감 세대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제공
  • 임헌선 기자
  • 승인 2017.12.06 22: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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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를 절약하면 현금으로 돌려드려요!

청주시가 탄소포인트제 개별가입에 참여해 2017년 상반기(1월~6월) 전기사용량을 이전 2년간 동반기 평균사용량 대비 5% 이상 감축한 세대에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지급대상은 2568세대이며 총 4335만 원의 인센티브를 12월 말까지 현금 또는 그린카드 포인트로 제공한다.


2017년 상반기 탄소포인트제 참여자들이 절감한 전기사용량은 5381MWh이며 이산화탄소 감축량으로 환산하면 총 2472t이다.


이는 30년 수령 소나무 약 37만 그루가 연간 흡수하는 양과 같다.

 

탄소포인트제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온실가스를 줄이도록 유도하기 위한 정책으로, 가정·상업시설·아파트 단지 등에서 전기사용량을 절감하면 온실가스 감축률에 따라 탄소포인트를 부여하고 이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다.

 

가정·학교·상업시설 등을 대상으로 하는 개별가입은 반기별 전기사용량 감축률이 5% 이상이면 1만 원, 10% 이상이면 2만 원을 현금 또는 그린카드 포인트로 제공한다.


150가구 이상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하는 단지 가입의 경우 연간 전기사용량 감축률이 8% 이상이면 ▲150~500가구 미만은 50만 원, ▲500가구 이상은 100만 원의 현금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또 8%이상 절감 단지가 10개 이상일 경우 2단계 평가를 시행해 300만 원 ~ 1000만 원의 현금 인센티브를 차등 지급한다.
2단계 인센티브 지급 대상은 1단계 지급에서 제외된다.
 
탄소포인트제 참여는 전기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도록 고유번호가 있는 계량기가 부착되어 있거나, 다른 객관적 방법으로 확인 가능한 시설만 가능하며 가정의 세대주(구성원), 학교·상업시설 등의 실제 사용자(법인, 대표 등), 150가구 이상의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신청할 수 있다.


탄소포인트제 홈페이지(www.cpoint.or.kr)에 직접 가입해 참여할 수 있고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경우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거나 청주시청 환경정책과에 신청서를 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개인정보 변경 시 같은 방법으로 변경신청을 해야 하며, 특히 주소를 이전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주소 이전신청을 해야만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기후변화문제가 심화되는 가운데 작은 실천이 절실한 실정이다”라며 “시민 한분 한분의 참여가 지구를 살리는 초석이 될 것이다”라고 전했다./임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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