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은 6일 청양축협과 함께 무허가축사 적법화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맨투맨 컨설팅을 실시했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내년 3월 25일부터는 무허가 축사에 사용중지와 폐쇄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적법화 마감 기한이 4개월여 앞으로 다가왔으나 축산농가의 측량·설계비, 이행강제금 등 비용 부담과 건폐율, 국유지, 하천, 구거 등 현행법에 저촉되어 적법화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가 많은 것이 현실이다.
이에 따라 군은 지난 10월 27일 1차 컨설팅을 개최해 큰 호응을 얻었으며, 이번 2차 컨설팅에서는 소규모 사육농가 중 신청을 받아 선정된 100농가를 대상으로 건축사와 농가 간 1:1 상담을 통해 적법화 방법과 해결방안에 대해 조언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군 관계자는 “현황측량이나 절차에 시일이 소요되므로 아직까지 관망하고 있는 축산농가에서는 즉시 적법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군청 산림축산과 축산경영팀(940-2311∼3)으로 문의하면 된다./임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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