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의회(의장 안재덕)는 12월 6일 제263회 진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했다.
이날 박양규 부의장은 「진천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과 「진천군 단독주택 등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안」을 이영자 의원은 「진천군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영정환 의원은 「진천군 생거상표 사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각각 발의했다.
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 박양규 부의장이 발의한「진천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은 자치분권에 대한 정의와 자치분권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계획 수립 및 자치분권협의회 설치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진천군의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내실 있는 지방분권의 실현으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제정되었으며, 「진천군 단독주택 등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안」은 도시가스 공급사업 지원대상 및 규모를 규정하고 지원계획의 매년 수립과 도시가스 공급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내실있는 지원으로 주민의 연료비 부담경감과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하고자 제정되었다.
또한, 이영자 의원이 발의한「진천군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지원계획의 수립과 지원대상등을 규정하고 지원신청자격 및 지원시기를 규정하여 군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 할 수 있도록 조례가 제정되었으며,
염정환 의원이 수정발의한「진천군 생거상표 사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생거상표관리위원회와 진천군정조정위원회의 위원회 기능을 중복 규정하고 있어 이와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수정발의하여 개정되었다.
이날 의원발의한 박양규 부의장, 이영자 의원, 염정환 의원을 비롯한 진천군의회 의원들은 앞으로도 「행복공감! 희망의회!」라는 의정방침의 초심을 잃지 않고 군민들에게 따뜻한 희망을 북돋아 주고 어려운 일에 누구보다 앞장서는 선도자 역할을 다 할 것을 다짐했다./임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