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경제 안정을 위한 소상공인육성자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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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4.10.10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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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분 50억원 신청‧접수

충청북도는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금년도 소상공인 육성자금 350억원 중 마지막인 5차 지원금 50억원(금년 누계 350억원)을 지원한다. 재원은 금융기관 협력자금으로 운영되는데, 도에서는 2%의 이차보전을 실시한다.

접수기간은 10월 13일(월)부터 17일(금)까지 5일간이다. 지원조건은 업체당 최고 5천만원, 3년 이내 일시상환으로, 대출 금리는 시중은행 금리보다 2% 낮은 2~4%로의 저금리로 운영자금을 지원받게 된다. 지원대상은 도내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일 현재 휴‧폐업자와 사치향락 등 일부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충북신용보증재단 본점이나 충주, 남부, 제천지점에서 자금신청을 접수하는데, 신청 후 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도내 11개 금융기관에서 자금을 지원받게 된다.

김문근 경제정책과장은 “자금지원을 통해 서민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자금신청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충청북도(www.cb21.net), 충북신용보증재단(www.cbsinbo.or.kr)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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