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수 군비를 재원으로 하는 농업보조금의 체계적이고 공정한 지원과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옥천군 농업보조금 운영 조례안'을 안효익, 이재헌 의원이 발의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보조금 지원순위 ▶보조금 지원율 ▶보조금 지원 한도액 ▶ 보조금 지원기간 등을 제도화 하는 내용이다.
구체적으로 보조금 총액제를 규정하면서 보조사업의 사후관리 기간동안 같은 보조사업자에 지원할 수 있는 보조금의 총액을 ▶농업인 1억원 ▶ 농업인 단체는 2억원 ▶농업법인 5억원으로 제한하고 있다.
또 보조금 일몰제를 적용하여 보조금 지원 총액을 초과한 농업인은 최종 지원 받은 다음해부터 3년간은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없게 된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안효익 의원은“이 조례안 제정으로 군비를 재원으로 농업인등에게 지원하는 농업보조금의 편중지원을 방지하여 다수의 농업인이 고르게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어 농업보조금 지원사업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크게 높일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조례안은 오는 12월 19일 개의되는 제231회 옥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경제원회 제2차 회의에서 심사하여 입법화가 추진된다.
저작권자 © OTN매거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