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와 재산세를 면제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 국회 통과
오세정 의원(국민의당, 비례)이 대표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8일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본회의를 통과한 이번 법안은 기초과학연구원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의 취득세와 재산세를 2020년까지 면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오세정의원은 법률안 개정을 통해 기초과학연구원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안정적 연구환경 조성을 위해 그 고유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재산세 등을 면제하여 정부적 차원에서 세제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기초과학연구를 통해 국가 신성장동력이 육성될 수 있도록 하였다.
법안 통과에 따라 과학기술분야 출연연은 내년 2018년 부담액 약 171억 67백만원의 지방세 부담을 덜게 됐다. 또 기초과학연구원의 경우 연구원 건립 기본 계획에 따라 2018년 지방세 납부 발생액 12억 1400만원 예산을 절감하게 됐다.
오세정 의원은 “향후 3년간 지방세를 면제함으로서 정부적 차원의 세제지원으로 기초과학분야를 국가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4차 산업혁명의 위기가 오는 지금 연구기관과 기초과학연구원이 연구에 집중할 수 있도록 공적부담을 줄이고 국가성장동력이 될 기술연구에 매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는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라고 밝혔다./오세정 의원실 자료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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