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옥천군, 금강수계법 개선 ‘국민청원 서명운동’ 본격 돌입
충북 옥천군, 금강수계법 개선 ‘국민청원 서명운동’ 본격 돌입
  • 임영수 기자
  • 승인 2017.12.13 09: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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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천380명 주민 서명받아 22일 환경부 제출

충북 옥천군 이장협의회, 새마을회, 주민자치협의회 3개 단체는 금강수계의 과다한 환경규제 개선을 요구하는 ‘국민청원 서명운동’에 본격 돌입했다.

 

11일 각 단체 임원 등 20여명이 농협옥천군지부와 시내버스 종점 앞에서 서명 운동을 벌인데 이어 20일까지 시내 주요 지점마다 서명부를 비치해 일반 주민들의 참여도 적극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4일 위 단체는 간담회를 통해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금강수계법‘)과 대청호로 인한 환경 규제가 형평성에 어긋나거나 불합리하다며, 이를 군민의 의지로 개선해 나가자는데 의견을 모으고 국민청원을 추진하기로 협의한 바 있다.

 

군 전체 면적 중 83.8%가 환경규제로 묶여 있다는 점을 활용, 총8천380명의 주민으로부터 청원 서명을 받아 22일 환경부로 청원내용과 함께 전달할 예정이다.

 

한편 대청호와 금강을 끼고 있는 옥천군은 전체 면적 537.13㎢ 중 83.8%인 449.82㎢가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수변구역, 자연환경 보전구역 등으로 묶여 각종 개발과 이용을 제한당하고 있다.

 

80년대 초 9만이었던 군 인구는 현재 5만여 명으로 감소됐고, 남아 있는 군민들은 상실감과 박탈감에 가득 차 금강수계법 등의 불합리한 조항을 개선하고자 국민청원을 추진하고 있다.

 

청원의 주요 내용은 총 5가지로 △수변구역 해제 제한 규정 삭제(금강수계법 제4조제3항)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 정책협의회’ 등 신설을 통한 지역 연계성 강화 △주민지원사업비 사용 및 배분기준 개선 △토지매수 범위 축소 △기업입지를 저해하는 환경 규제 완화 등이다.

 

청원 서명 운동에 나선 조규룡 군 이장협의회장은 “이번 청원을 통해 그간 억눌려 왔던 군민의 억울한 감정들이 한데 모아져 지역적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의지를 분명히 했다.

 

가두서명장을 방문한 김영만 옥천군수는 “지난 6일 금강유역청장과의 면담을 통해 금강수계법의 문제점 개선을 논의할 테스크포스(TF) 구성에 합의한 만큼 미약하지만 변화되기 시작됐다”며 “‘물 관리 정책의 일원화’ 가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돼 관련법 개정이 논의되는 만큼, 이번 청원을 통해 5만2천여 군민들의 발목을 잡고 있는 금강수계법 등 개정이 현실화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임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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