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처리단축 마일리지제 ‘효과 만점’… 올해 들어 단축처리민원 97% 달해
대전 서구(구청장 장종태)가 ‘민원처리단축 마일리지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민원처리 속도가 건당 평균 9.35일 단축됐다고 밝혔다.
민원처리단축 마일리지제도는 민원사무처리 기준표의 법정처리 기간을 단축처리한 우수공무원에게 마일리지 점수를 부여하고 포상해 시민에게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운영하는 제도다.
서구의 2014년 민원처리실태를 분석한 결과, 법정처리기간 2일 이상인 민원 50,541건 중 97.2%인 49,142건이 법정처리기간보다 단축 처리됐다. 지난해 대비 11.5% 상승한 수치다.
특히, 민원처리 한 건당 평균 9.35일을 단축한 것으로 분석돼 신속한 민원처리에 큰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종태 서구청장은 “단축사무를 지속해서 발굴해 342종 민원에 대해 자체 단축처리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구민이 만족하는 민원행정서비스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구는 지난 12월 8일 행정자치부 주관 민원서비스 평가에서 민원단축처리 마일리지제 운영을 통한 신속한 민원처리, 수‧목요일 일과시간 외 민원실 운영, 대규모아파트 입주예정지인 도안신도시에 찾아가는 이동민원실 운영 등 주민의 편의 증진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해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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