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 곶감축제기간 불법주정차 CCTV 단속유예
영동군, 곶감축제기간 불법주정차 CCTV 단속유예
  • 임영수 기자
  • 승인 2017.12.16 21: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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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영동군은 영동곶감축제기간을 전후로 이달 9일부터 19일까지 영동읍 시가지에 운영중인 불법주정차 CCTV 단속을 유예한다고 밝혔다.

 

군은 2009년 4월부터 시가지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해 시가지에 8대의 불법주정차 CCTV를 운영해 20분 초과 주‧정차 차량을 대상으로 단속과 과태료(승용차 4만원, 승합차이상 5만원) 부과를 해 오고 있었다.

 

군은 축제기간중 군 전역에 많은 관광객들과 군민들의 왕래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주차·관람 편의 제공과 전통시장 등의 이용 촉진을 위해 단속을 유예하기로 정했다.

 

다만 횡단보도, 인도, 버스정류장, 교차로, 어린이보호구역 등 정차금지 구역은 기존대로 연중 상시단속 대상이니 주의가 필요하다.

 

군 관계자는 “축제의 효율적 운영과 지역상권 경제 활성화를 위해 주차단속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며 “축제기간중 단속이 유예되더라도 선진 교통문화정착을 위해 군민 모두의 협조를 당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영동군은 영동역, 현대쇼핑4거리, 금성당, 중앙로터리, 보림장, 구)영동농협, 인삼조합, 하나로마트 총8개소에 중식시간(11:30~13:30)을 제외한 오전8시부터 오후7시까지 불법주정차 단속 CCTV를 운영중이다./임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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