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부터 저소득층 자녀에게 석식비 지원
2018년부터 저소득층 자녀에게 석식비 지원
  • 임헌선 기자
  • 승인 2017.12.17 07: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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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자녀 고등학생 2,600여명의 석식비 16억원 예산 확보

대전광역시교육청(교육감 설동호)은 오는 2018년 3월부터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자녀인 고등학생에게 저소득층의 급식비 부담 해소를 위한 석식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학기중 학교급식 석식을 신청한 고등학생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자녀이며, 이를 위해 2018년도 본예산에 2천 6백여명의 석식비 16억원을 확보했다.

 

학교급식 석식비 지원을 희망하는 학부모(보호자)는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을 신청해야하며, 2017년도에 이미 신청해 교육비를 1종이라도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는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 온라인 신청사이트 : 교육비 원클릭 신청 시스템(http://oneclick.moe.go.kr) 또는 복지로 온라인(http://online.bokjiro.go.kr)

 

교육비 신청이 필요한지 궁금한 경우에는 주민센터 또는 학교에 문의하면 신청 필요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한편, 학기 중 학교급식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해 ‘아동급식 신청(추천)서’를 제출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기준에 따라 단체급식소, 일반음식점, 도시락 배달 등의 방법으로 급식을 지원받을 수 있다.

 

대전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학교급식 석식비 지원으로 저소득층 자녀가 경제적인 어려움 없이 학업에 몰두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임헌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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