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태 의원, 맹견정보등록 의무화 내용을 담은 ‘동물보호법’개정안 발의
조경태 의원, 맹견정보등록 의무화 내용을 담은 ‘동물보호법’개정안 발의
  • 임헌선 기자
  • 승인 2017.12.17 17: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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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견정보등록 의무화를 통한 맹견관리 강화!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조경태 의원(부산 사하구 을)은 지난 12일 맹견의 공격에 의해 사람이 부상을 당하거나 생명을 잃는 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고자 맹견 출입 제한에 대해 법률상 명시하는 ‘동물보호법’개정안을 발의한 데 이어, 13일에는 맹견정보등록을 의무화하는 ‘동물보호법’개정안을 연이어 발의하였다.

 

최근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등 소위 맹견이라 불리는 개의 공격에 의해 사람이 생명을 잃거나 부상을 당하는 등 맹견 관리소홀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에도 관련법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다.

 

현행법상에 따르면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는 지자체에 등록하도록 되어있지만

시, 도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에서는 등록대상동물 등록을 제외하고 있다.

 

등록대상동물 중에는 사람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여러 종류의 맹견이 포함되어 있지만 등록에서 제외될 소지가 있어 이를 방치할 경우 이들 지역은 맹견 관리의 사각지대로 놓일 우려가 있다.

 

이에 조경태 의원은 등록대상동물의 보다 철저한 관리를 위하여 등록대상동물이 맹견일 경우에는 지역에 관계없이 등록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이번 개정안을 발의하였다.

 

조경태 의원은 “맹견으로부터 공격을 당해 부상을 당하거나 사망하는 사고가 매번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맹견에 대한 우리 사회의 법과 제도는 여전히 미비하다. 앞으로도 맹견의 위협으로부터 우리 국민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관련법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의원실 자료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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