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군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원발의
증평군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원발의
  • 임영수 기자
  • 승인 2017.12.18 07: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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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군의회 박석규 의원을 비롯한 7명 의원이‘증평군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공동 발의했다.

 

제130회 군의회 정례회(2017.11.27.~12.21.)에서 심의․의결될 이번 조례안은 저렴한 가격과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지원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발의됐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취소 △착한가격업소의 지원 △착한가격업소 이용 활성화 등 시책 추진 △착한가격업소 영업자의 준수사항 △물가모니터요원 운영 및 임무 등이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박석규 의원은“그동안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홍보와 지원이 형식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며“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가격인상 요인을 선제적 차단해 지역 물가 안정이 기대된다”고 밝혔다./임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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