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교육청, 불합리한 교육규제 4건 폐지·완화
충북도교육청, 불합리한 교육규제 4건 폐지·완화
  • 임헌선 기자
  • 승인 2014.12.20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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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교육청은 불필요한 교육규제의 체계적인 정비를 위해 다각도로 노력한 결과 4건의 불합리한 규제를 폐지 또는 완화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에 폐지 또는 완화한 규제는 ▲상위법령 중복규제 1건 ▲시대에 뒤떨어진 낡은 규제 1건 ▲상위법령 근거 없는 임의규제 2건 등으로,

개인과외교습자의 신고증명서 관리 및 보존규정은 상위법령에도 규정되어 있어 불필요한 규칙에서 삭제했고,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개시 전일까지 미리 그 사용을 취소 또는 연기할 경우에는 총 사용료의 10%를 공제하고 반환하였는데 이를 전액 반환하도록 개정했다.

또한, 상위법령에 근거 없는 임의 규제인 교육금고 직원에 대한 지휘와 업무시간 등을 규정한 2건의 규제를 폐지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기존규제 정비도 중요하지만 규제의 신설이나 강화에 대한 사전심사로 교육규제의 신설을 최소화하여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교육현장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교육규제 정비는 도교육청 자치법규에 규정된 규제사무 33건 중 4건을 정비, 12.1%의 감축률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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